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복합한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해서 국민의 혼란을 막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르면 17일 현행 3가지 규제지역을 통합하고 이에 따른 세제, 전매제한, 청약제도를 조정한 주택, 소득세,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예정입니다. 그동안 과열투기지역이라고 해서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전매가 제한되었고 무조건 2-3년을 살아야 하는 법이 있었죠. 이런 법이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않았지만 정말로 주거를 희망하는 서민들에게는 괜찮은 법안이라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법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국토교통부로 단일화 된다고 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선정, 기획재정부가 투기지역을 각각 지정하였습니다. 이제는 국토부에서 단일로 지정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횡보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작년에 LH 사건도 그렇고 마냥 단일이 좋을지 나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듯합니다.
국토부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는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올해 7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안과 함께 검토해 개편 방안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도 국민들이 잘 체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한지라 이러한 발주 사업도 사업체가 어디며 어떻게 진행하는지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모든 조달업무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과거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규제지역은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며, 1단계는 청약, 분양 등 최소환의 규제만 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 금융, 세제, 정비사업 규제 등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 규제가 개선된다면 국민들은 1단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라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 집값이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도 힘든 세상이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는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 양도 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등 청약 관련 규제는 같다고 합니다. 청약 재당첨 7년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매제한 최대 3년은 조금은 언쟁의 요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집값이 확 오르는 상황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 부재상환비율(DTI) 50%도 현행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크게 바뀌는 부분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었던 다양한 세제들이 부동산관리지역 2 단계에 편입되는 부분이라고 부시면 될 듯합니다. 부동산업계는 규제지역 단순화 영향이 당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자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공지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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